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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517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0. LH 경기지역본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18:30경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B지구 주민들과 면담을 위하여 안양시청에 방문하였다가 항의집회를 하던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3.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급성이 아닌 만성 소견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13. 12. 18. 18:30경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B지구 주민들과 면담을 위하여 안양시청에 방문하였다가 항의집회를 하던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다수의 주민들에 의하여 끌려가다가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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