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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0 2016누11783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에 있는 정동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 소포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4. 8. 12:30경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 오토바이 사고 발생 위험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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