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만 한다) 순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0. 15. 출근준비를 하던 중 말이 어눌 해지고 두통이 생겨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방 문하였다가 진료 대기 중 쓰러져 전 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 기저핵의 뇌실질 내출혈(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2018. 12. 5.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 ‘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8.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부터 B 순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주 1~2 회 정도 야근을 하였으며, 퇴근 후에도 카드 영업사원 모집을 위한 미팅이나 인터뷰, 카드 가입 실적을 위한 영업을 하는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가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실적이 계속 하락하자 전화회의가 증가하고 단장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거나 본사의 정기감사에서 경고를 받는 등 심적 충격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