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6.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6. 퇴사할 때까지 생산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와의 갈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통상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년 2월 부임한 원고의 상사는 원고에게 조기 출근을 요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회사는 원고의 지속적인 전환배치 요구를 묵살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