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568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우성측량토목설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17. 10:00경 서산시청 발주 업무관련 협의를 위해 서산시청에 방문하였다가 10:40경 사무실로 돌아온 후 현기증과 마비증상을 느꼈고, B병원에서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월 및 12월에 납기가 임박한 관급공사 등이 증가하여 연장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4. 12. 17. 10:00경 영하의 추운 날씨에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서산시청에 도보로 방문하였다가 복귀하면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10. 9. 1. 우성측량토목설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는 2014. 12. 13.(토) 및 2014. 12. 14.(일)은 휴무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발병전(12주) 일자 근무시간 평균 주당근무시간 (4주) 평균 주당근무시간 (12주) 1주간 2014.12.10.~12.16. 54:58 49:44 (7일 휴무 54:05 2주간 2014.12.3.~12.9. 46 3주간 2014.11.26.~12.2. 46 4주간 2014.11.19.~11.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