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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 P,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합 1196)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된 9,914,858,092원 중 피해 자가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2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14,858,092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에게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환금액의 범위를 다투었고, 2017. 9. 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금 미 변제 액 21억 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망 H, T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합 319) 피고인이 피해자 H, T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된 2,398,055,000원 중 피해자들이 변제 받지 못한 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8,05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환금액의 범위를 다투었고, 2017. 9. 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금 미 변제 액 8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2017 고합 374)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된 1,266,710,000원 중 피해 자가 변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6,71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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