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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7고단2757에 대하여, G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17고단4301에 대하여, 피고인이 건축주 AB에게 속아 이 사건 부지가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사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노력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018고단111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은 상태였으므로 W에게 일괄하도급을 줄 수 있었는데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공범인 T이 단독으로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2018고단111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범관계에서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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