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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9노3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K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E, F) 1)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2017. 2. 23.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폐, 금괴 등 ‘특정물건’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피해자 G에게 말한 신권 다발과 금괴 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F가 3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F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2017. 3. 3.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여러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다. ③ 2017. 3. 7.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특정물건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특정물건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X을 통하여 이전에 특정물건에 투자하려 했던 사람으로 특정물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Y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Y에게 전달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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