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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 ( 제 1 심 유죄부분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제 1 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와 관련하여서는, 정책자금과 무관하게 피해자 I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그 임차 보증금과 경비 등을 대여 또는 투자 받은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주장 Ⅰ), ②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5. 3. 13. AM 상품 건 745만 원 상당 및 같은 해

5. 21.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주장 Ⅱ).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여행사 독점계약’ 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연합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⑵ 검사 ( 제 1 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1 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정책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중국 면세 유통사업과 관련된 판로를 개척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연합회는 2015. 1. 경부터 이미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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