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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1,000만 원, 제2항의 500만 원, 제3항 중 2012. 9. 11. 지급받은 500만 원 및 제5항의 4,0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그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AA 토지(이하 ‘이 사건 AA 토지’라 한다) 지상에 AK 토지를 위한 도로를 개설해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AA 토지를 AF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범죄사실로 취득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은, 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취득한 것일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2012. 9. 7. 지급받은 1,000만 원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는 춘천시 J 매매와 관련한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땅을 싸게 매입하기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6, 7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는 특약을 받았는데 O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거나 지분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2. 24.부터 2013. 3. 23.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790만 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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