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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 송 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병원 관련 사기의 점 및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실 오인,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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