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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9098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사실 오인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이 부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위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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