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사실 오인을 주장하여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이 부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위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상고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