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5.31 2017도4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경험칙과 논리 칙 위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 위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인 2015. 7. 17.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사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