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09 2017도1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 송 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모텔 양도 관련 양도 소득세 미납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구 조세범 처벌법 제 9조 제 1 항의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J 모텔 양도 관련 포탈 세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모두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J 모텔 양도 관련 포탈 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