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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7773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모해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 송판결에서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등기부 취득 시효, 재심사 유의 존재, 사실관계의 변동 등을 내세워, 환 송 후 원심이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 추가 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의 판단을 따른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환송 후 원심의 유죄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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