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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19: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유성구 D, 206동 1002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씨디(CD)(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고 특히 피해자는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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