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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22 2018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7』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의 딸 E을 통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진도군 F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위 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07: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옆 2층 계단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용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싫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위 계단으로 데려와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2:30경 전남 목포시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간 후,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온몸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잠깐만 누워보라. 썩을 가시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양손을 치면서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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