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2009. 12. 18. 판정 수치임, 2012. 4. 16.에는 지적장애 1급으로 판정됨)의 장애인인 피해자 C(40세, 여)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4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