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4. 5. 31.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41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인 D, E과 함께 치킨집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E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이 낮아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연수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함께 목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입게 하고 자신의 무릎에 앉혀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랑 아빠한테 소문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면서 ‘빨아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주먹으로 꿀밤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너무 늦어 집에 갈 것을 단념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5:00경 잠에서 깬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