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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9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주체인 C도나 C도 교육청은 자부담금의 존부나 범위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C도나 C도 교육청을 기망하였다

거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5. 1.부터 C 지역 일간신문사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경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L 소재 C도 교육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2011 M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D에서 자부담금으로 8,434,830원을 부담하고, 심판비, 스포츠용품 구입비, 행사 진행비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아 지출하겠다

'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으로 부담하겠다고 기재한 항목은 C도에서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충당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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