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원심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농자재상으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여 보조금지원사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으므로 자부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B의 요구로 농자재상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제출하여 성주군수가 심사와 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받은 보조금 대부분을 보조금지원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조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욕심에 성산농자재를 찾아간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A와 공모한 바 없다.
A는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여 보조금지원사업인 표고버섯재배시설 하우스 7동의 건축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받을 정당한 자격이 있으므로, 비록 A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 A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이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받아 성주군에 제출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A는 농자재상으로부터 농자재를 편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부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