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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24 2015고단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과실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식품기계 제작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2013년도 농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피고인 A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탁주제조 및 생산라인 설비 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 피고인 A는 자부담금(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8,7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1억 8,000만 원(부가세 제외)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보조 사업에 실제 집행한 것처럼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과 공사금액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기계설비 제작공사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충주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충주사과주 자동화시스템설치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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