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달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5959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