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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달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5959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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