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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2: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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