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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cc 이륜자동차를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 내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동 독일약국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1. 약식명령(대구2009고약25306)

1. 판결문(2012고정2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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