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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8:12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 논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형제농장식육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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