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포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0고약6044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3733호,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88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