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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7. 22:03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호프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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