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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14050
주권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

)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재일교포 망 F는 소외 D을 통하여 국내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다. 2) 원고와 소외 G, 소외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F의 자녀들로서 망 F의 사망 당시 호텔 전체 주식 80,000주 중 G이 30,000주, 원고 및 H이 각 25,000주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등은 2000. 12. 6. D과 사이에 D의 처인 피고 B 및 D의 장모인 I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를 매수 명의자로 하여 원고 등이 E호텔 주식 전부 및 부산 동래구 K, L 지상 M건물의 대지 전부를 D에게 양도하며, D이 ‘위 호텔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D은 망 F의 일본 사업체 직원인 소외 N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일산지점 계좌로 인수대금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1. 30. 주식 25,000주를 피고 B 앞으로, H은 2001. 2. 19. 주식 25,000주를 소외 O 앞으로, G은 2001. 1. 30. 주식 30,000주 중 15,700주를 D 앞으로, 나머지 14,300주는 2001. 2. 19. O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3) 피고 B 명의로 된 주식 25,000주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는 D이 이를 피고 B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제45조의2, 제4조)에 의하여 D과 피고 B에게 증여세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였고, D과 피고 B은 주식 25,000주 중 13,300주를 국가에 증여세 물납 형식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 B 명의의 주식은 11,700주(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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