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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560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과 피고들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처(妻)이다.

망인은 2006. 9.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 C가 3/13, 원고 A, B, 피고들이 각 2/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0.경 피고 D의 친구들인 소외 I, J, K, L에게 G 주식 30,000주 중 4,000주, 4,000주, 3,600주,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역삼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은 2008. 7.경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I에게 507,235,610원, J에게 507,235,610원, K에게 433,440,040원, L에게 414,991,16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들은 2008. 8. 20. 위 증여세 합계 1,862,902,420원(이하 ‘증여의제세’라 한다)을 위 명의수탁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 A, B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형제45580호로 피고 D을 ‘피고 D이 망인의 G 발행 주식 30,000주 및 예금 1,572,689,270원을 보관하면서 그 중 원고 A, B의 상속지분 4/13에 해당하는 주식 9,230주 및 예금 283,904,390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면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08. 3. 2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91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11. 피고 D에게 횡령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8. 8. 19. 피고 D의 계좌의 잔액이 8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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