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호텔(이하 ‘C호텔’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재일교포 망 D는 E을 통하여 국내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다. 2) 원고와 F, 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D의 자녀들로서 D의 사망 당시 호텔 전체 주식 80,000주 중 F이 30,000주, 원고 및 G이 각 25,000주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등은 2000. 12. 6. E과 사이에 E의 처인 H 및 E의 장모인 I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를 매수 명의자로 하여 원고 등이 C호텔 주식 전부 및 부산 동래구 K, L 지상 M건물의 대지 전부를 E에게 양도하며, E이 ‘위 호텔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E은 망 D의 일본 사업체 직원인 N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O 일산지점 계좌로 인수대금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1. 30. 주식 25,000주를 H 앞으로, G은 2001. 2. 19. 주식 25,000주를 P 앞으로, F은 2001. 1. 30. 주식 30,000주 중 15,700주를 E 앞으로, 나머지 14,300주는 2001. 2. 19. P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3) E이 P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39,300주(=25,000주 14,300주)는 2002. 12. 30.경 피고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 등의 E에 대한 구상채권의 존재 1) 망 D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O 일본동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C호텔은 그 당시 Q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C호텔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