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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15043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호텔(이하 ‘C호텔’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재일교포 망 D는 E을 통하여 국내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다. 2) 원고와 F, 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D의 자녀들로서 D의 사망 당시 호텔 전체 주식 80,000주 중 F이 30,000주, 원고 및 G이 각 25,000주를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등은 2000. 12. 6. E과 사이에 E의 처인 H 및 E의 장모인 I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를 매수 명의자로 하여 원고 등이 C호텔 주식 전부 및 부산 동래구 K, L 지상 M건물의 대지 전부를 E에게 양도하며, E이 ‘위 호텔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E은 망 D의 일본 사업체 직원인 N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O 일산지점 계좌로 인수대금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1. 30. 주식 25,000주를 H 앞으로, G은 2001. 2. 19. 주식 25,000주를 P 앞으로, F은 2001. 1. 30. 주식 30,000주 중 15,700주를 E 앞으로, 나머지 14,300주는 2001. 2. 19. P 앞으로 각 명의개서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3) E이 P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39,300주(=25,000주 14,300주)는 2002. 12. 30.경 피고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 등의 E에 대한 구상채권의 존재 1) 망 D가 일본에서 운영하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O 일본동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C호텔은 그 당시 Q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C호텔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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