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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합596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188,416,170원 가산세 110,821,179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7. 12.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1995. 8.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무렵 발기인 중 한 명인 C에게 발행주식총수 70,000주 중 17,500주(25% 지분)를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1. 11. 27.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30,000주 중 7,500주(25% 지분)를 C에게 배정하고, 원고는 그 무렵 증자대금을 납입한 다음 C에게 위 7,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위 주식 합계 25,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C가 2004. 7. 6.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D(개명 전 E)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28.경 다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20,000주 중 5,000주(25% 지분)를 D에게 배정하고, 원고는 그 무렵 증자대금을 납입한 다음 D에게 위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D은 2014. 12. 1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원고에게 환원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2001. 11. 27.경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유상증자분 7,500주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1995. 8.경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17,500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와 2004. 12. 28.경 D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유상증자분 5,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04. 7. 6.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6. 1. 4. D에 대하여 2004. 7. 6. 증여분 증여세 188,416,170원(가산세 110,821,179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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