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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3나46339
주식반환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

)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C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0. 2. 8.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후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저축은행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2. 15. 피고와 사이에 ‘호텔E 카지노 법인양수도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위 계약서에는 ① 양도목적물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 발행 주식 30,000주 전체 및 법인체, E호텔 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 C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등이라는 취지, ② 주식 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권(영업권), 사업면허, 영업장 시설장비 등을 포괄하여 146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취지, ③ 원고는 주식인수대금 3억 원을 감액한 나머지 143억 원을 피고의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중 발생한 미지급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계약 당일 10억 원을 계약 약정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억 원을 2010. 12. 24.까지 지급하고, 2011. 1. 15.까지 잔금 12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계약서, C의 대표이사ㆍ이사ㆍ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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