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원고의 부(父)인 C, D은 2004. 8. 2.경 B이 6억 원, C이 3억 원, D이 4억 원을 각 투자하여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E(비상장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009. 2. 1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인데, 장부상 B이 그 중 25,000주를, D이 8,000주를, F이 9,000주를, G가 18,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1. 30. B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D의 주식 5,000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2011. 1. 13. B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C이 B으로부터 25,000주, D으로부터 5,000주를 각 양수하면서, B, D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3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51,034,46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274,121,2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5.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이 2009. 1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대금 10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7,500주의 대금에 해당하는 3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00주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직접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7,500주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 17,500주는 C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D 명의 5,000주도 원고가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한 것이므로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