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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6』 피고인은 2017. 2. 2. 22: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여) 이 관리하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 사장 불러 라, 니 미 씨 발”, “ 개 같은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들었다 놨다 하며 “ 사지를 찢어서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86』 피고인은 2016. 12. 16. 15:25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 상로 73에 있는 ‘ 준 종합 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G 전화 조사 관련)

1. 수사보고( 유흥 주점 종업원 진술 청취) 『2017 고단 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찾아가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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