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5. 제주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53]
1. 업무 방해
가. C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7. 24. 22:30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 서부 경찰서 한림 파출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술에 취해 공용물 건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서 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40]
1. 업무 방해
가.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1: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일행이 가버리자 화가 나, 위 주점에 들어오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1:30 경 제주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