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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2』 피고인은 2016. 12. 26. 16: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콜라 텍 내 복도에서, 우연히 만 나 술을 같이 마셨던 피해자 E(63 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57』 피고인은 2017. 3. 15. 22:1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산한 술값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야! 이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21』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J( 여, 61세) 은 위 건물 2 층 세입자다.

피고인은 2017. 5. 27. 18:15 경 위 건물 1 층 현관 앞에서, 계단에 널려 있는 우편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문 고리에 걸어 두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2』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 고단 1921』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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