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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공소장에는 모두 사실로 피고인이 C 교회의 ‘ 담임 목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현재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기재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는 이상 ‘ 담임 목사 ’라고 기재된 부분을 따로 수정하지는 않는다. ,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회계 업무를 맡았던 안수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4. 위 교회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교회의 예금을 E 목사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회 신도 100 여 명이 보는 교회 주보 교회 소식란에 “D 성도와 E(F 교회) 목사가 교회의 예금을 E 목사 명의로 변경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법률 자문을 받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위 교회 신도들에게 배포하고, 예배시간에 위 교회 신도들에게 “ 통장 ㆍ 도장이 없어도 교회 돈을 다 빼갔 다( 결국 D 하고 E은 형사처벌 받을 것을 확신한다).” 는 취지로 설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교회 주보,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녹취록, 통장 사본, 문자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김제시 B에 있는 C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주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배포한 적이 있으나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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