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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34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5.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출입문 앞 및 D 교회 주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교회와 담임 목사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목사는 몽 골대학 가져갔으면 돈 주세요!

”, “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D 교회 E 목사가 몽 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 좀 찾아 주세요!!”, “ 강남 D 교회 E 목사가 몽 골대학 갈취하여 간 것을 좀 찾아 주세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서 소위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 교회 담임 목사 피해자 E 및 피해자 D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 경 제 1 항 기재 1 인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이나 신문기자 등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D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D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1 인 시위 사진( 수사기록 2권 14 쪽),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권 73 쪽)

1. 각 불기소 결정서( 수사기록 1권 46 쪽, 2권 89 쪽), 재정신청 결정문( 수사기록 2권 9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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