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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고단127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 있는 G 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 C는 위 교회의 집사이며, H은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바, 피고인들은 위 목사의 주도 하에 G 교회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 회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G 교회가 패소하였음에도 위 목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목사 직을 유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3. 11:00 경 위 G 교회에서 위 목사가 신도 80 여명을 상대로 집도하는 맥추절감사 예배에 참석한 후 “I 교회의 목사가 예배를 보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번갈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G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때부터 2017. 1. 1.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에 참석한 후 소란을 피워 G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모두 포함), 피의자 의견서

1. 수사보고 (G 교회 재직의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 (G 교회 J 진술내용)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의 경우 2016. 7. 3. 자 범행과 2017. 1. 1. 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예배는 예배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예배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해 행위 당시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오히려 일부 방해 행위는 피고인들의 독자 적인 예배가 진행되던 중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이 직접 행위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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