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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2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장로로, 목 사인 피해자 E의 주도로 장로에서 해임되자 장로 지위 회복과 피해 자의 목사 지위 박탈을 위한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3. 26. 06:20 경 위 교회 앞길에 “ 위조된 당회 록으로 목사가 된 E 불법 목사가 D 교회를 망치고 있다!

”, “E 목사가 거짓말하고 교인들을 계속 속인 것 들!!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 속이고, 위조 당회 록, 위조 및 거짓 공동의회 록으로 목사되고, 노회재판 국 합의 시 사택 판 것 속이고 거짓말하여 합의하고, 교회 헌금 거금 횡령, 변 제 상환 약속 어기고 현금 착복하고, 불법 당회/ 제직회/ 공동의 회로 교인들을 속여 교회를 사유화 하려

함. 이런 것 들이 드러날까봐 장로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이를 속이거나 당회 록 내지 의회 록을 위조하거나 교회 헌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수사 등), 대한 예수교 장로회 F 노회 정기회의 자료 등, 공동회의 록 자료, 교단 탈퇴서, 총회재판 국 판결문 등, 수사보고( 관련 민사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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