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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4498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소 중 피고 F가 과거 피고 D종교단체 E교회의 담임목사 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피고 교회 규정 등 1) 피고 D종교단체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는 남양주시 G에 교회당을 두고 D종교단체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이고, 피고 F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로들이다.

제2장 공동의회 제7조(회원 및 조직)

1. D종교단체 총회 헌법을 승인하고 본 교회 회칙을 순응하는 자로서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하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두고,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된다.

2.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 의장을 청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서기가 보관한다.

제8조(업무)

1. 제직회 및 각 지회의 보고와 예결산을 채용한다.

2. 목사 청빙 및 장로, 집사, 권사를 선거한다.

제3장 당회 제11조(조직)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당회를 조직 운영한다.

1. 목사(당회장)와 장로(치리장로)로 조직한다.

2. 당회장은 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회계 1인을 둔다.

3.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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