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권 위조업자인 U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U은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V 명의의 여권(종류 ‘PM’, 발행국 ‘KOR', 여권번호 ‘W', 성 ‘X’, 이름 ‘Y’,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Z‘, 주민등록번호 ’AA‘, 성별 ’M', 발급일 '19 NOV 2009', 발급관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간만료일 ‘19 NOV 2019’, 한글성명 ‘V’)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V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경 홍콩 록마차우에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중국측 국경검문소 직원과 홍콩측 국경검문소직원에게 각각 입국심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들에게 위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고, 여행사 직원을 통해 홍콩 이민국 직원에게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위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밀매 등 여권법위반 수사지시
1. 여권 위변조 아국인 수감, 아국인 수감자 발생(A) 및 면회결과 보고
1. 여권발급사실 기록 조회 송부(V)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