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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09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 브로커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D(일명 D)를 소개받고, D에게 국내 입국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국내 입국을 위하여 파키스탄 한국영사관보다 아프가니스탄 한국영사관이 비자 발급 조건이 쉽다는 말을 듣고, 아프가니스탄인 여권을 만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불상의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그 후 위 여권 위조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A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성명을 E, 생년월일을 F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아프가니스탄 가르하르시장 명의의 사문서인 위조된 여권 1매(여권번호 : G)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성명을 H으로, 생년월일 I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아프가니스탄 가르하르시장 명의의 위조된 여권 1매(여권번호 : J)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한국영사관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여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2011. 12. 28.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을 변경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그곳 출입국 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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