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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단15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9. 7. 17.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9. 8.경 및 2010. 3.경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신원조사결과 국내수배자로 확인되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여권브로커와 공모하여 2010. 3.경 피고인의 여권에 ‘여권기간연장’ 페이지를 만든 뒤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해 둔 ‘SEP 10 2014’라고 각인된 기간연장 도장을 임의로 찍고 ‘Permit No.’란에 ‘LA09-4024’라고 기재하였으며 ‘Date’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해 둔 ‘AUG 14 2009’라고 각인된 도장을, ‘Authority’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해 둔 ‘C’라고 각인된 도장을 임의로 찍고 ‘C’이라고 서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총영사관 직인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여권 발급 대행 회사에 의뢰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한 후 2013. 6. 13. 안양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이 사건 여권을 반납한 사실, 안양시장은 2013. 6. 14. 이 사건 여권의 유효기간이 여권발급기록과 상이함을 발견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외교부장관은 2013. 6. 20.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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