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 소를 당하자,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1997. 10. 17.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다음,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한 후 2015. 10. 7.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1999. 12. 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1994. 6. 10. ~ 1999. 6. 10. ’까지 인 여권 유효기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04. 6. 10.’ 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외교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여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3. 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1994. 6. 10. ~ 1999. 6. 10. ’까지 인 여권 유효기간을 ‘2009. 6. 10. ’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외교부장관 명의의 A에 대한 여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0. 2. 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일리 노이 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한 방문을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공항 검색 대를 통과 하던 중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일리 노이 주에서 다시 뉴저지 주로 돌아오기 위해 일리 노이 주에 있는 공항 검색 대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등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5. 경 미국 뉴저지 주에서 일리 노이 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한 방문을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공항 검색 대를 통과 하던 중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