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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63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권 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자 쌍둥이 자 매여서 외모가 흡사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거 여권 발급 시 사용했던 사진을 서로 교환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1. 15:3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 민원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쌍둥이 언니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1. 17: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쌍둥이 동생 A의 사진을 부착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2. 판 단 여권법 제 24조는 ‘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행위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문의 문리해석 상 여권부정 발급 죄의 기수시기는 ‘ 여권 등을 발급, 재발급 받은 때’, 즉 ‘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권을 교부 받거나 수령한 때 ’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진을 서로 바꿔 붙인 여권 발급 신청서를 강서 구청 민원 여권과에 제출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먼저 신청한 피고인 A의 경우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 명의의 여권이 발행되었으나 교부 대기상태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사진을 바꿔 붙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여권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나중에 신청한 피고인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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