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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3:55 경 동해시 해맞이 길 215 묵 호주 공아파트 103 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4 년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공공성이 크지 않은 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 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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