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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5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입구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약 10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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