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구성로 148번 길 18에 있는 개나리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88번 길 27에 있는 휴 천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0: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 천주 공아파트 8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운전 당시...